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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휘발유세 경감

뉴욕주가 급등한 휘발유값 부담을 주민들에게서 덜어주기 위해 오늘(1일)부터 휘발유세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16센트 줄여 갤런당 17센트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약 12갤런의 휘발유를 차에 채우면 2달러가량 절약할 수 있다.     앞서 뉴욕주의회는 지난 4월 뉴욕주 예산안에 휘발유세 경감 방안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주의회 내에서는 휘발유세가 줄어들면 주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휘발유세 경감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휘발유값이 날이 갈수록 지나치게 뛰고 있고, 올여름 내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결국 7개월간 휘발유세를 줄이기로 주의회는 결정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 집계에 따르면 뉴욕주 휘발유값(레귤러 기준)은 5월 31일 기준 갤런당 평균 4달러93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4달러62센트)을 웃돌고 있고, 뉴욕시에선 휘발유값이 이미 갤런당 평균 5달러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휘발유세 경감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총 6억 달러 규모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뉴욕주는 각 카운티에 주 휘발유세 외에 카운티별 휘발유세를 줄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각 카운티는 휘발유값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김은별 기자휘발유세 뉴욕주 뉴욕주 휘발유세 휘발유세 경감 카운티별 휘발유세

2022-05-31

뉴저지주 휘발유세 경감 시행 지연

뉴저지 주정부의 휘발유세 경감 조치가 늦어지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뉴저지 주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이미 지난달부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세를 줄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4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줄 모르고 있음에도 주정부는 계속해서 “경감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11일 “현재 관련 부서에서 높아진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물가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지사의 이러한 약속에도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는 현재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에 대해 갤런당 42.4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성된 세수는 법률적으로 모두 교통 인프라 기금에 투입되도록 돼있다.     머피 주지사는 이에 대해 “휘발유세를 받지 않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공사를 멈춰야 하고,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며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에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의회에서는 세금 환급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주상원에서 에드워드 더 의원(공화·3선거구)이 중심이 돼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세신고시 연소득 25만 달러까지는 500달러 ▶개인 소득세신고시 연소득 12만5000달러까지는 250달러를 환급해 주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주정부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환급액은 많지 않은 반면 주정부로서는 19억 달러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제 이러한 조치도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휘발유세 뉴저지주 휘발유세 휘발유세 경감 시행 지연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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